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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총정리 (온라인 & 오프라인)
  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총정리 (온라인 & 오프라인)

    등기부등본이란?

  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, 근저당권, 전세권 등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.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, 대출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입니다.

  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

    등기부등본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1. 온라인 발급 방법

   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1. 법원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에 접속합니다.
    2.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.
    3. 메인 화면에서 열람/발급 → 등기부등본 발급을 선택합니다.
    4. 부동산 종류(아파트, 토지 등)를 선택한 후 주소를 입력합니다.
    5. 발급 유형(일반 등기부등본 또는 폐쇄 등기부등본)을 선택합니다.
    6. 수수료(1,000원)를 결제한 후 등기부등본을 PDF로 다운로드받습니다.

    온라인 발급 시 유의사항: 발급받은 등본에는 발급번호가 포함되며,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사용 가능합니다.

    2. 오프라인 발급 방법 (등기소 방문)

   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,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1.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합니다. (전국 등기소 찾기)
    2. 신청서를 작성한 후, 부동산 주소를 정확히 기입합니다.
    3. 수수료(1,200원)를 납부합니다.
    4. 등기부등본을 즉시 발급받습니다.

    오프라인 발급 시 유의사항: 본인이 아닌 제3자도 발급이 가능하며,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    등기부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

    •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원하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온라인 발급 시 PDF 형식으로 제공되며, 인쇄 후 공식 문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므로 최신 버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Q1.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?

    A. 온라인 발급 시 1,000원, 오프라인 발급 시 1,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    Q2. 본인이 아닌 타인의 등기부등본도 발급할 수 있나요?

    A. 네,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신분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    Q3. 모바일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    A. 현재 모바일에서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이용이 제한적이므로, PC에서 발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.